제정 2017. 03. 0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03. 01.
재개정 2022. 04. 11.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새본리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규칙과 질서가 지켜지는 학생의 기본생활정착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칙)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제4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2장 학생생활규정
제1조(목적)
학생들이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밝고 건전하게 지도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생활 기풍과 협동 봉사하고, 질서 있고, 예의바른 학생을 길러 미래를 선도할 능력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절 교내생활
제2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등·하교)
- 01학교장이 정한 오전 8시 2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 02학교에서 정한 시간까지 등교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율 학습에 임한다.
- 03등교 후에는 하교 시까지 허가 없이 외출을 금한다(단, 특별한 용무가 있을시 외출증 발급).
- 04등, 하교 시에는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제4조(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 01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및 관리하며, 질서 있게 이용한다.
- 02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03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 04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서는 반드시 실외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05교내의 모든 차량을 만지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 06점심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며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 새치기를 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 시에 뛰어 가지 않도록 하며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자기 식판을 정해진 장소에 반납한다.
- 07점심시간에 실내에서는 정숙하고, 소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수업준비 및 수업시간)
- 01수업시간은 절대 엄수한다.
- 02수업 도중 외출은 금한다.
- 03수업 종이 울리면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한다.
- 04학급 반장은 수업 시간의 변동을 확인하여 수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05교과 학습 활동 중에 수업에 필요 없는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06수업 중에는 수업에 관련 없는 질문이나 잡담은 하지 않는다.
- 07이동수업 또는 야외수업 시에, 주번은 교실 관리(잠금장치, 정리정돈)를 잘하여 분실 사고가 없도록 한다.
- 08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6조(교내생활)
- 01모든 소지품에는 학반, 번호, 그리고 성명을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 02손수건, 휴지, 수첩 등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인다.
- 03필요 이상의 금품 및 고가품(MP3, 전자수첩 등)관리를 철저히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기거나 휴대하지 않는다.
- 04상, 하급생들 간에 예절을 지키고 교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신상에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담임에게 신고한다.
- 05복도나 실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한다.
- 06교무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벼운 노크를 하고, 목례로 예절을 지킨다.
- 07창문 밖으로 휴지나 오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제7조(예절)
- 01항상 용의를 단정히 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02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 03교내·외의 모든 행사시에는 행사 질서를 지킨다.
- 04국기, 국가에 대한 예절을 엄숙하게 지킨다.
제8조(언어)
- 01윗사람에게는 경어를 쓴다.
- 02언제나 바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한다.
- 03속어, 비어, 유행어 등을 피하고 학생다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 04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로 대화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스토킹이나 성희롱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03과도한 신체접촉은 금한다.
- 0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고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0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06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
제16조(흡연예방 및 금연)
- 01학생은 본인의 건강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타인의 건강권을 위하여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 02모든 교직원과 학교 방문객은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 03학교 구성원에 대해서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04학생은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 및 흡연 측정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과 방문객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05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흡연예방과 금연에 연관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학교에 대한 외부 단체 및 대회의 요청에 의해 학생이 참가 또는 방문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 및 청소년 유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0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02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03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 가.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있는데도 원인에 대한 자세한 말을 하지 않는다.
- 나. 노트나 책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비관적 내용의 글이 있다.
- 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 라. 전학을 보내달라거나 이사, 이민 등을 가자고 한다.
- 마.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바. 전화가 자주 오고 난처한 표정으로 불려나가거나 성적이 갑자기 평소보다 떨어진다.
- 사. 잠을 잘 때 식은 땀, 잠꼬대, 앓는 소리를 한다.
- 아. 소지품이나 옷, 비싼 운동화, 소형 전자제품 등을 자주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다.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08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9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되 휴대전화기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02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3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1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3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 연구 활동
- 02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03각종 봉사활동
- 04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05학교 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
- 06생활 규정 개정 요구안
제25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 02각부의 부장 1인
- 03서기 1인(3학년)
- 04학생회 정·부회장은 학급의 반·부반장을 겸할 수 없다.
제27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01총무부 : 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부서를 총괄함
- 02학예부 : 학습 활동 및 교양, 취미 등 학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03봉사부 : 교내 환경미화 및 자원봉사
- 04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05바른생활부 :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과 사이버 예절에 관한 사항
- 가. 바른생활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3학년 각 학급에서 2명 내외로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 나. 바른생활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2)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다. 바른생활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부여한다.
- 라. 바른생활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 2)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5) 먼저 인사하기 홍보활동
- 6)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28조(직무 및 선출)
- 01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라.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0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재학 중인자로, 20인 이상의 학생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학교 징계가 없는 자로 한다.
- 다.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기간 재임한다.
제29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01구성
-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각부 부장,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나.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다. 학급회는 반장 1인, 부반장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 징계가 없는 자로 한다.
- 02기능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나.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다.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라. 학생회 재정의 예·결산 의결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03회의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30조(선출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적용범위)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정원은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제32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01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02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의 학생
- 033개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제33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생활안전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03학교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관장한다.
- 가. 투표자 명부작성에 관한 일
-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다.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일
- 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마.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바. 선거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처리
- 사. 당선자 확정
- 아.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5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6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7일전 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자명부의 작성)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부사본(또는 학급명렬)을 투표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투표자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후보자 등록)
-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1부 (20명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서명, 날인),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하여야 한다.)
- 다. 서약서 1부
- 라. 소견서 1부 (1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무효 및 사퇴)
-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거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운동)
- 01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02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41조(부당한 선거운동 제재)
-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금품제공이나 음식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02후보자의 학부모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A3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43조(소견발표회)
- 01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 03후보자는 학생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자세로 선거운동 및 소견발표에 임해야 한다.
- 04후보자는 등, 하교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4조(투표)
- 01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02투표소는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각반 교실)
- 03투표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투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추후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능하면 선거권자는 1회의 전자 투표를 한다).
- 05투표방법은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제45조(개표)
- 01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 02개표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한다.(전자투표인 경우 화면을 캡쳐하여 보관한다)
제46조(투·개표참관인)
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기 위한 투·개표참관인을 2명이내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02○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 03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04정·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05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한 것
제48조(당선인 결정)
-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 02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3회장 선거에서 2위로 득표한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으로 인정한다.
- 04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05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선거)
- 01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가. 당선자가 없을 때
- 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다. 당선자가 학교장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 02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0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1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의 40조 및 42조3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3조(부칙)
- 01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록을 생활안전부장에게 제출하고, 선거록은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03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와 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용의복장 규정
제1조(두발)
학생의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01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긴 머리의 경우 단정하게 묶도록 한다.
- 02염색과 파마는 허용하지 않되 자연스러운 갈색(진한 갈색) 염색과 머리를 정리하는 고대의 사용은 허용한다.
- 03탈색, 삭발(반삭 제외), 헤어 스크래치는 금한다.
- 04헤어제품의 사용은 금한다. (왁스, 스프레이 등)
- 05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
- 06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7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제2조(용의복장)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입으며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제1장 총칙의 제3조(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교복
- 가. 학교에 정해 놓은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하복을 입는 기간 중에는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할 수 있다.
- 나. 조끼는 규정 내 자율 선택이며, 여학생의 교복 하의는 치마 또는 바지를 착용한다.
- 02복장
- 가. 명찰은 상의 왼쪽 호주머니 위에 달되 외부에서는 가릴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양말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다. 여학생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 학생용 스타킹 또는 학생용 레깅스를 착용할 수 있으며, 성인용의 얇은 것은 착용할 수 없다.
- 03화장
- 가. 선크림 및 BB크림의 사용은 허용하되, 화려한 화장(색조 화장, 진한 아이라인 및 아이쉐도우,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등) 및 타투는 금지한다.
- 나. 단, 희미한 눈썹 등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허락을 받아 화장을 통한 보정을 허용한다.
- 04기타 용의
- 가. 안전상의 문제로 손톱 기르기는 금한다.
- 나. 매니큐어, 네일아트, 눈썹 밀기, 인조속눈썹의 부착, 헤어롤 부착은 금한다.
제3조(신발)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01실외화는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의 착용을 권장하며 성인용 구두·하이힐·부츠·샌들을 금한다.
- 02실내화는 슬리퍼를 허용한다.
제4조(책가방)
- 01배낭 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원칙으로 한다.
- 02성인용 가방 및 책이 들어가지 않는 소형 보조 가방 형식의 가방은 금한다.
제5조(악세사리)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악세사리의 착용은 자제하도록 한다.
- 01가는 목걸이를 옷 안으로 넣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한다.
- 02묵주 반지 및 모양이 없는 민자 반지는 허용한다.
- 03단,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목걸이나 반지, 팔찌는 금지한다.
- 04눈에 크게 띄지 않는 작은 귀걸이는 허용하되, 피어싱은 금지한다.
제6조(보온용 외투)
- 01날씨의 변화에 따라 교복(자켓 포함)을 갖추어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교복 자켓의 착용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허락을 받아 자켓을 입지 않고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02외투는 맨투맨, 후드티와 같은 티셔츠 종류는 금하며, 지퍼가 달린 자켓, 점퍼, 후드 점퍼를 착용한다.
- 03겨울에는 패딩 또는 코트의 착용이 가능하다.
제7조(휴대전화)
- 01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02일과 시간에 지정된 휴대폰 수거함에 넣어 담임교사에게 맡기거나 맡기지 않은 경우 수업 시간 중에는 전원을 꺼야 한다(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03담임교사에게 휴대폰을 맡기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일시적 보관이 가능하며, 방과 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04수업 중 무단으로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벌점 항목을 참고한다.
- 05담임교사와 학급 학생들 간에 회의를 거쳐 다수의 학생이 찬성한 경우, 담임교사의 휴대폰 일괄 수거 후 보관이 가능하다.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받음)
- 06각종 평가기간 중에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하며 휴대폰 수거함에 제출한다.
제8조(소지품 검사)
- 01다음 각 호의 물품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라이터, 폭죽 등 인화 물질
- 나. 머리미용기구 등 전열기구
- 다. 칼,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라.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마.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 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사.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02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3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안전부장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 04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5제1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6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 07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3,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조(기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31조의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생활교육원칙)
- 01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02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2절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제3조(구성 및 의결)
-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둔다. (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 함)
- 02조직 :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며, 조직은 다음과 같다.
- 03기능 :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04회의 :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4조(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의 예외 조항)
- 01학교 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의 조치 및 분쟁 등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치한다.
- 02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에 관련된 모든 사안의 조치 및 분쟁 등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5조(기능)
- 01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가.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나.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다.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라.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마.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02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사안설명)
- 01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담임교사 및 관련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7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학생의 효율적 선도에 그 목적을 둔다.
- 03장애학생이 대상인 경우,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8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01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10시간)으로 한다.
- 02사회봉사 : 사회봉사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03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04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출석정지 할 수 있다.
- 가. 이 기간의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Wee센터 특별교육과 병행하여 지도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을 의뢰 할 수 있다.
제9조(교내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교내봉사』를 명 할 수 있다.
- 01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가 잦은 학생(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5회 이상)
- 02미인정결석이 잦은 학생(연속 5일 이상 또는 비연속 3회 이상)
- 03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04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05흡연, 음주를 한 학생(흡연 관련 물품 소지의 경우 1차 적발 시 교육적인 차원의 상담 및 지도, 2차 적발 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06도박(금전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을 한 학생
- 07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08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09일과시간 중 교내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0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한 학생
- 11제3장 제8조(소지품 검사) 5항에 의한 조치
- 12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3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14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15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학생
- 16학급에서 휴대폰 수거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한 학생
- 17이성 간의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18벌점 11점 이상, 30점 이하인 학생 중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
제10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를 명 할 수 있다.
- 01제9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수업을 거부한 학생
- 03시험을 거부한 학생
- 04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05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 또는 참석한 학생
- 06벌점 31점 이상, 40점 이하인 학생 중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
제11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를 명 할 수 있다.
- 01제10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교육활동 시간 이외에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학생(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 의도적인 재물 손괴 등)
- 03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 04교내봉사, 사회봉사의 불이행 및 거부한 학생
- 05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06금품을 강탈한 학생
- 07벌점 41점 이상인 학생 중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
교육활동의 정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제12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 01제1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특별교육 이수의 불이행 및 거부한 학생
- 03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04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05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13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1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교원의 업무보조
- 다. 교재, 교구정비
-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02사회봉사(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가.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원 관리, 지하철 안내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특별교육이수(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라.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04출석정지
-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나. 출석정지 기간 무단결석 처리(Wee 센터 특별교육 병행)
제14조(심의절차)
- 01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2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03학교장이 전체교사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다.
제15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징계 내용,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또한,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6조(징계학생의 행사·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여행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통고하여 대안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01범법행위를 한 학생
- 02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학생
- 03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학생
- 04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학생
- 05학교의 학생선도위원회 징계사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생
제19조(결과처리)
학생징계대장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2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 구성원의 발의로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지도 및 상·벌 규정
제1절 시상
제1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표창한다.
- 01교과우수부문(교과우수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 02인성인재부문(표창장): 다음의 학생들에게 수여하되,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가. 예절: 웃어른을 공경하고 모든 언행에 있어 예의가 발라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나. 효: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다. 정직: 모든 언행에 있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아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라. 책임: 자신이 맡은 일에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다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마. 나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03교내대회부문: 교내 정보통신윤리 대회, 교내 영어 에세이 대회, 교내 문예 대회, 교내 과학의 달 행사 등 학교장이 승인한 교내 대회 및 행사에서 그 대회의 성격에 맞는 뛰어난 실력을 보인 자에게 수여한다.
- 04근면부문: 3학년 재학생 중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 05특별상: 3학년 재학생 중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가. 품행이 방정한 학생
- 나. 교과 및 생활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
- 다.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학생
- 라. 졸업 사정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
- 06공로상: 3학년 재학생 중 다음과 같은 공로가 인정되고 졸업 사정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 수여한다.
- 가. 학생회 활동: 학생회 임원 중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 나. 바른생활부 활동: 바른생활부 학생 중 교칙이 잘 지켜지고 질서가 유지되는 데에 이바지한 공이 큰 학생
- 다. 방송반 활동: 학교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에 이바지한 공이 큰 학생
- 라. 동아리 활동: 학교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학생
- 마. 체육, 미술, 과학 등 교과 활동: 교외 행사 및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바. 기타 공이 인정되는 학생
제2조(추천)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3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절 학생훈육 및 훈계 규정
제4조(훈육·훈계의 전제)
학생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거나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훈계·훈육 등의 지도,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제5조(훈육 ·훈계의 목적)
훈육·훈계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반성 및 학교규율의 유지, 행동의 교정, 자제력 배양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훈육 ·훈계 규정의 준수)
학생에게 훈육·훈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확인 및 상응조치)
- 01교사는 훈육·훈계 직전에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훈육·훈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02훈육·훈계의 방법과 정도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가.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 예시
- 1) 학생 행동 교정 학습장 쓰기
- 2)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 3) 시 외우기
- 4)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한 문장 반복해서 적기
- 5) 반성문 쓰기
- 6) 청소시키기
- 7) 가만히 반성하고 있기
- 8) 눈감고 반성하기
- 9) 선생님께 편지 쓰기
제8조(집단훈육·훈계 금지)
훈육·훈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 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훈육·훈계를 금한다.
제9조(훈육·훈계 대상)
훈육·훈계는 각 호의 1에 해당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 01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02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03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 04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05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 06거짓말을 하여 사실을 오도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07학칙을 위반하여 생활교육의 대상이 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도 될 경우
- 08기타 교육적 목적을 위해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훈육·훈계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후 지도)
훈육·훈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상담을 실시해 학생이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1조(훈육·훈계 불응 시 조치)
- 01학부모에게 통보하며 해당 교사 혹은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 02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교내봉사활동조치를 하며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조(훈육·훈계 규정 위반자의 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훈육·훈계를 가했을 때에는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주의, 경고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제6장 학생생활평점제
제1조(운영 목적)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체벌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능력을 길러 자율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하며 전체적 질서를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하여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제2조(운영 방침)
- 01학교 교칙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준법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02생활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교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특히 생활안전부와 담임의 연계를 통한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 03상벌점제 운영에 관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여 벌점부과에 따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04바른생활부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자치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 05상·벌점제를 통하여 체벌을 지양하고 바른 인성의 함양 및 기본생활습관의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세부 추진 사항)
- 01생활점수에 의한 생활 지도 방법 : 1일 단위로 생활점수를 항목별 1회 부여할 수 있으며, 생활 점수를 통한 생활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생활점수 부여는 감정개입을 삼가고 인권을 존중하되 엄정하게 시행한다.
- 나. 생활점수 행동을 확인한 교사는 점수 부여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알리고 인지하게 한다.
- 다. 생활점수를 부여받은 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내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지도 불응에 해당하는 벌을 줄 수 있다.
- 라.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에 불응하여 징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에 출석토록 하여 생활지도 상의 문제 인식을 공유 하도록 한다.
- 02생활점수의 유효 기간 : 생활점수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 03생활점수의 관리
- 가. 지도교사는 생활점수 부여 대상학생의 학번, 성명, 사유, 학생 인지 과정을 거쳐 그 사항을 생활안전부 담당계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직접 학생생활평점제 프로그램에 개인별로 전산입력, 누가 기록하며 생활안전부에서 전체 관리한다.
- 나. 부당한 점수를 받았을 때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 담당교사와 상담할 수 있다.
- 다. 징계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한다.
- 04상·벌점 부여 방법
- 가. 상점
- 1) 선행 사항이 현저한 경우
- 2) 봉사활동 확인서
- 3) 교내외 행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나. 벌점
- 1) 등·하교 시나 학교생활 중 지적된 학생에게 벌점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담당학급의 상·벌점 프로그램에 기록한다.
- 2) 학교생활 중에 규칙 위반 사례나 학생으로서 잘못된 행위가 발견되면, 적발 교사 중 누구라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 3) 상·벌점 카드의 합산 점수는 매월 집계된다.
- 05상점 및 벌점 점수 부여 방법
- 가. 상·벌점을 1회 부여받을 때마다 상·벌점 항목의 점수가 부여된다.
- 나.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다.
- 06벌점 점수에 대한 조치
- 가. 모든 사안에 벌점을 부여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학생을 지도한다.
- 나. 벌점 점수는 합계하여 월별로 그 기준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 단계별 지도는 징계의 의미가 아닌, 학생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선도의 방향으로 지도한다.
- 다. 대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학생 성향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1)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활동
- 2) 교재, 교구 정비
- 3) 전문상담교사와 연계 지도
- 4) 교감, 교장선생님 상담
- 라. 대체 프로그램 이수 시 상점 10점을 상쇄한다.
- 마.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지도담당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바.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 사. 벌점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교사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 07상점 점수에 대한 조치
- 가. 10점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 나. 20점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학교장 표창에 추천할 수 있다.
- 08상·벌점 항목 및 점수
- 가. 상점 항목 및 점수
- 나. 벌점 항목 및 점수
- 09운영 시 유의점
- 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기본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모든 교직원은 위반 학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벌점을 발부한다.
- 나. 상·벌점은 교직원이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부여벌점에 이의가 있을 때는 생활안전부장에게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담당교사·해당학년부장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기대효과)
- 01학교 교칙 및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02바른 예절 습관의 정착을 통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03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04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7장 개정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 발의)
- 0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 나.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다.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 3. 1.)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3. 1.)
제3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3. 1.)
제4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4. 1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